연말정산을 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두 항목 모두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항목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이 소득금액 자체를 여러가지 공제항목의 기준을 통해 소득을 작게 만드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위에서 조정이 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 있겠죠? 그 세금의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작게 만드는것도 좋지만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제항목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주택 관련 비용, 기부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에는 교육비, 의료비, 자녀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므로, 항목별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추가공제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주택관련
-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4.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두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연말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니, 이를 적절히 활용해 연말정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