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방법은 본인이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나면 뜨는 메인 화면 중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아래에 여러 메뉴가 뜨는데요, 아래쪽에 [편리한연말정산]의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겁니다.
우선 주의사항으로 화면에 나와있듯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제 2024년 귀속의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왼쪽의 01step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우선 제일 위쪽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 부양가족 정보가 뜰 거예요.
2023년도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될 겁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었다면 본인 정보만 뜨고요, 혹시나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을 추가하시겠다 하시면 부양가족 추가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2023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왔다면 총급여액에 2024년도 총 지급받은 급여액을 적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용버튼 바로 밑에 있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도 누릅니다. 그럼 필요한 기초 정보는 다 불러와진 거예요!
이제 밑에 좀 더 내리시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의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된 내역만 불러온 거기 때문에 10월~12월의 예상 지출 내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내역을 입력하고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계산돼서 나와요!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인해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되고,
실제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번째 행 공제금액란에 나옵니다.
저는.. 공제를 다 받네요 ㅎㅎㅎ (얼마나 써댄 건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저장하시고 Step 02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미 입력된 건 다 입력됐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화면에서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란의 금액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이 금액이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숫자이면
축하드립니다! 돌려받으실 환급금액이 있는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표시가 없다면..!
밑에 내려서 뭔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tep 03은 사실 3개년 추이 및 요약 내용이라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면 저장하시고 다음화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남은 2024년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면
내가 어떤 준비를 남은 기간동안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타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