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홈택스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해보자

by 라군 lagoon 2024. 11. 18.
반응형

 

 

오늘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바로가기

 

인증방법은 본인이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나면 뜨는 메인 화면 중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아래에 여러 메뉴가 뜨는데요, 아래쪽에 [편리한연말정산]의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겁니다.

우선 주의사항으로 화면에 나와있듯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제 2024년 귀속의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왼쪽의 01step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우선 제일 위쪽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 부양가족 정보가 뜰 거예요.

2023년도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될 겁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었다면 본인 정보만 뜨고요, 혹시나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을 추가하시겠다 하시면 부양가족 추가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2023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왔다면 총급여액에 2024년도 총 지급받은 급여액을 적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용버튼 바로 밑에 있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도 누릅니다. 그럼 필요한 기초 정보는 다 불러와진 거예요!

 

이제 밑에 좀 더 내리시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의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된 내역만 불러온 거기 때문에 10월~12월의 예상 지출 내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화면

 

필요한 내역을 입력하고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계산돼서 나와요!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인해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되고, 

실제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번째 행 공제금액란에 나옵니다.

저는.. 공제를 다 받네요 ㅎㅎㅎ (얼마나 써댄 건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저장하시고 Step 02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미 입력된 건 다 입력됐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화면에서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란의 금액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이 금액이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숫자이면 

축하드립니다! 돌려받으실 환급금액이 있는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표시가 없다면..!

밑에 내려서 뭔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Step2 화면 일부

 

Step 03은 사실 3개년 추이 및 요약 내용이라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면 저장하시고 다음화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남은 2024년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면

내가 어떤 준비를 남은 기간동안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타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