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금) 개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해 보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아직 세법이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고 환급받는 분은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납부를 해야 하는 분은 납부금액을 더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된다고 하니,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보통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였는지 확인을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반영이 되어있고, 10월 이후의 금액은 본인이 예상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으로 결제를 하는게 나을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의 꿀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위에서 입력했던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올해 본인이 예상 가능한 지출이라면 금액을 수정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청약, 연금저축, 월세 등의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신 분이라면 굳이 수정하지 않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성 또는 여러 가지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항목별로 항상 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도 그 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안내
이번 미리보기서비스에서는 국세행정역량강화 TF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로, 대상자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요건, 혜택 및 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한번 더 본인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 확정되지 않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 결혼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놓치는 것 없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